실업급여 대상 확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가 실업급여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자격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신뒤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통해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수 도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로가지 180일이 아닌, 무급휴일을 제외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즉 자발적 이직 등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