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하는 방법과 교육일정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면제 및 유예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면제 및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센터에서는 2024년도 정기 보수교육을 오픈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24년 정기 보수교육과 함께 2016년 ~ 2023년 보충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교육 이수 방법이 다른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정기보수교육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로 업무 종사자
- 2017년 ~ 2023년 하루라도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보수교육 미신청(이수)자
- 2016년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했으나 보수교육 미신청(이수)자
보수교육 운영방식
- 2024년 보수교육
- 대면교육(4시간/기본공통or전문선택) + 온라인교육(4시간/기본공통or전문선택)
- 비대면실시간교육(4시간/기본공통or전문선택) + 온라인교육(4시간/기본공통or전문선택)
- 온라인교육(4시간기본공통or전문선택) + 온라인교육(4시간/기본공통or전문선택)
- 2023년 보수교육
- (비)대면 교육(4시간/기본공통or전문선택) + 온라인교육(4시간/기본공통or전문선택)
- 2022년 보수교육
- 온라인교육(8시간/기본공통 4시간 + 전문선택 4시간)
- 2016년 ~ 2021년 보수교육
- 온라인교육(8시간/전문선택 4시간 + 전문선택 4시간)
- 대면교육일정
- 대면교육 일정의 경우 별도 확인 및 소속 시도회로 문의
2024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로그인 이후 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보수교육센터 선택
- 교육신청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수입 및 이용동의
- 자격발급연도 및 교육확인 후 과정 선택 완료
- 교육비 안내 및 결제 하여 신청 완료
➡️ 보수교육 신청 바로가기
보수교육 면제대상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재학생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 해당연도에 출산한 경우
- 군대에서 일반사병의로 의무복무 중인 자
2024년 보수교육 면제 대상조건 및 서류
- 의료법 제 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 해당연도 성적증명서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자격증사본 및 자격증명서 사본 중 택일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사항 증명 서류
- 출산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군 복무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복무 확인서
보수교육 유예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유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수교육 유예 대상조건 및 서류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의 질명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직증명명서(직무분야, 휴직기간 명시)
-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입원치료 기간 명시) 중 택일
- 해당연도 6개월 이상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의료기관, 요양, 복지시설 등에서 타 직종 종사자 : 타 직종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계 등 택일
- 의료기관, 요양, 복지시설 등에서 타 업무 종사자 : 직무가 기재된 재직즘여서, 경력증명서, 퇴직계 등 택일
- 의료기관 등 무관한 업체 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계 등 택일
- 어린이집 종사자 :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정부24 발급)
- 유치원 종사자 : 보육고직원 경력(재직) 증명서(교육청 발급)
- 직업군인 : 군 경력증명서
- 해외 체류자 : 출입국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택일
-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 국민건강보험 공단 발급)
- 노조전임자 : 일사발령서(전임기간 표시)
- 이외 해당업무 미취업 확인 가능한 서류
보수교육 면제 유예 인정 절차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자격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신청 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로그인
- 유예/면제 신청하기
- 면허(자격)신고센터 통합 로그인
- 본인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 과거 신고 이력 확인
- 유예/면제 신청 메뉴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
- 유예/면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