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대면 온라인 기관 찾기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이 확대되었는데,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대면 및 온라인(일부)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하여 교육대상 및 내용, 그리고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교육기관을 찾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것 이므로 대상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립하고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히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본 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아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요양보호사-보수교육-신청방법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나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수 및 짝수로 구분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데,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안내

면제대상

노익복지법 제 39조의 2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받게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구가시험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받을 수 있는데, 2023년 8월에서 10월에 실시한 시범운영기간 내 이수자는 24년 및 25년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육내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4가지의 필수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강의별 2시간씩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 기관에서는 각 영역별 강의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와 인권
    • 1. 장기요양 급여공제 기준과 절차의 이해
    • 2. 인간중심케어의 이해
    • 3.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 노화와 건강증진
    • 4.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 5.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 6. 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 (질병관리청) 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 관리 원칙
    • (질병관리청) 장기요양기관 근무 시, 지켜야할 감염 관리 원칙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7. 힘의 체조
    • 8. 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 9. 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 10. 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11.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 12. 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 13. 치매, 파킨슨, 뇌졸중의 증상
    • 14. 시설의 안전관리(감염 및 낙상예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간

대상자는 필수 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4개 필수영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경우 요양보호와 인권 영역과 노화와 건강증진 영역에서만 각 2시간 이상 이수가 가능하며, 나머지 2개의 영역은 대면 교육으로 추가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시 주의해야 할 점은 온라인 수강 종료일로부터 당해연도 60일 이내에 대면교육을 수강 완료해야 이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 대면이수교육 : 공단이 지정한 대면교육 기관을 통하여 1일 8시간 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월 2회까지 분할하여 이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교육 : 교육기관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강 시작일이 속한 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공단이 지정한 보수교육 기관
    • 공단이 지정한 보수교육 기관을 찾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선택
    • 교육일정 보기 선택하여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확인하여 원하는 교육기관 선택
    • 안내된 교유긱관의 전화번호를 통해 희망하는 기관에 보수교육을 유선으로 신청
    • 정해진 날에 보수교육을 수강하고 이수

➡️ 공단 지정기관 교육신청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교육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온라인으로만 가능, 유선접수 불가), 교육구분(집합, 온라인), 교육과정(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마이페이지 학습현황 메뉴를 통해 신청상태 선발을 확인하여 마이페이지 결제 환불내역 메뉴를 통해 결제하기
    • 이메일 및 문자메세지를 통한 교육안내 확인 및 교육당일 교육 실시
    • 교육 수강 2주 뒤 마이페이지 수료증 출력을 통해 기관에 제출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신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강료

  • 대면교육 : 8시간 기준 36,000원, (4시간 18,000원)
  • 온라인 교육 : 4차시 12,000원
  • 온라인 + 대면교육 : 온라인 4차시(12,000원) + 대면 4시간(18,000원)

교육시간 인정에따른 급여비용 신청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면 8시간 : 95,000원
  • 대면 4시간 : 47,500원

장기요양기관에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시하면 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 달부터 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이 지난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