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신청방법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통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해당 사업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여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됩니다.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별도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게 되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않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활동 중에 있어야 하며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하여 페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당해연도 개업한 경우에 한해서는 개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 사업장용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일반, 산업, 농사, 교육용 혹은 주택용 비주거용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야 하며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및 한전 고객센터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으로 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발행일에 따라서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해당 사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계약자 및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이 계약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이 확인되고 요금 청구 및 차감관리가 가능한 고객으로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로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1. 타인명의

전기를 단도긍로 사용하나 타인의 명의인 경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2.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기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며, 유형별 신청 및 신청결과 확인을 모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문의는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