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하여 6월 및 12월에 내야할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범위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을 진행하여야 적용되므로 일시납으로 처리하여 세액을 할인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해 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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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연납신청을 통해 할인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해야하며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한점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평일 07시부터 22시, 토요일은 07시부터 15시까지 가능하며 해당 월의 말일에는 세스템 점검으로 인하여 19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해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하여 납부할 수록 적게 공제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납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의 약 4.6%
- 3월 : 연세액의 약 3.8%
- 6월 : 연세액의 약 2.5%
- 9월 : 연세액의 약 1.3%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연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내역을 조회하여 볼 수 있는데 신청방법 및 경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위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선택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입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되어진 차량의 정보와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사항으로 환급 계좌를 입력합니다.
-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연납신청 바로가기
신청내역 조회(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신청내역 조회(비회원)
- 우측상단의 전체메뉴 선택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및 차량번호 입력하여 검색
주의사항
- 차량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진 경우에는 대표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량 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로 전화하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의 경우에는 신청 이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되므로 관할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