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무작위 예비 선정이 먼저 이뤄지게 되는데 예비선정이 된 이후 안내에따라 별도 서류를 제출 하시게 되고, 추후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 안심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여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들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1년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신청 대상자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청(소)년 :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저소득 위기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어야 하며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금융연체, 건보료, 전기료, 국민연금, 관리비, 임차료,. 통신비 체납 등 요금 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가구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및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액>
- 1인가구 : 1,114,222원
- 2인가구 : 1,841,305원
- 3인가구 : 2,357,328원
- 4인가구 : 2,864,956원
- 5인가구 : 3,347,867원
- 6인가구 : 3,809,184원
지원금액
소득 및 재산을 충족하여 선정된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월 최대 947,09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현금으로 계좌이체하여 직브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접속
-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메뉴 선택
- 본인인증(간편, 휴대폰 인증)
- 유의 사항 확인 및 안심소득 참여가구 모집 동의여부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선택
- 기타 고지사항 확인 후 저장 버튼 클릭
- 모집 구분(유형) 선택 및 신청인 정보 입력
- 세대주 정보 입력 및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
안심소득 선정
신청한다고 하여 모든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비가구 무작쥐 추출을 통해 해당 가구로 부터 과련 서류를 받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를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