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산정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고 해도 받는 연금이 다르기 때문에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 및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산정 기준 및 감액 기준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내용이 다소 복잡하다 느끼는 경우에는 모의계산 서비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모의계산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네이버, 구글,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복지로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복지서비스 메뉴를 통해 모의계산 – 기초연금 메뉴를 찾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보입력
가구유형 및 거주지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4. 결과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국민연금 모의계산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급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에 근로소득의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기타소득은 사업사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뜻 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사률 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 또는 이륜차의 경우에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토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의 경우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산정
기초연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텐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어 집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단독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323,180원으로 2024년의 경우 3.6%가 인상된 334,810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및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감액
산정된 연금액의 경우 가구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해 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부부감액으로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둘째,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간의 기초연급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이만큼 감액합니다.